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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해외건설협회에서 공지한 자료입니다>
피플투피플 회원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- 해외건설협회 지영구님께도 감사드립니다
2012년도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 확인서 발급 안내 – 해외건설협회
건설교통부고시 제2005-85호에 의해 확인하고 있는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 확인서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ㅇ 대상업체 : 건설업자로서 해외건설촉진법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현장에 국내인력을 고용한 자
ㅇ 확인대상 : 실적신고 대상 년도에 최소 3개월 이상 해외건설현장에 근무한 국내인력
ㅇ 제출서류
- 확인대상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
-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확인한 출입국사실증명서
-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확인한 현장인력 확인서(하도급사의 경우 원도급사의 확인)
- 기타 협회에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
ㅇ 확인서 발급 신청처
- 해외건설e정보시스템(http://yes.icak.or.kr) → 기성실적신고/증명발급 메뉴 → 인력고용확인서 발급
ㅇ 문 의 처
지영구 (해외건설협회)
- TEL : 02)3406-1104
- E-mail : ygji@icak.or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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